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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분쟁 사전 대비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「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」안내 (이노비즈기업/협회 회원사 우대)

· 2026-06-01


기술분쟁 사전 대비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「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」 안내 (이노비즈기업/협회 회원사 우대)

이노비즈기업 우대 협회 회원사 추가우대 정부지원 70% 이상

1.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개요

  •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,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,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70% 이상 지원합니다.
  •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「중소기업의 기술침해와 유출로 인한 소송시 발생하는 법률비용」을 보상합니다.
* 보상 세부 내용: 변리사·변호사보수(송달료, 인지대 포함), 경고장 발송비용,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, 포렌식 비용 등

2.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주요 내용

구분 기술보호법률비용보상보험(국내) 기술보호법률비용보상보험(해외)
보장지역
(분쟁발생지역)
국내 해외
가입대상 국내등록 특허권 또 는상표권,실용신안권,디자인권,임치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해외등록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
보장대상 국내등록 특허권・상표권・실용신안권・디자인권・임치기술
(1개 업체당 최대 5개 가입가능)
해외등록 특허권・상표권
(1개 업체당 최대 5개 가입가능)
보험기간 1년 / 3년(선택) ※갱신시 정부의 보험료 지원율이 감소함
피소대응
(방어소송)
3천만원/5천만원(선택) 3천만원/ 5천만원/1억원(선택)
소송제기 3천만원/5천만원(선택) 3천만원/ 5천만원/1억원(선택)
특허심판원
심판방어/심판제기
각3백만원/ 5백만원/1천만원(선택) -
업체당
보험료수준(1년)
2,438,000원∼4,505,000원(연간) 4,295,000원∼21,774,500원(연간)
보험료
정부지원수준
상기보험료의 70% 이상 지원
(기본70% +조건별 최대10% 추가지원)
상기보험료의 80% 지원

3. 이노비즈기업/회원사 보험료 우대 지원

- 이노비즈기업 3%, 협회 회원사 추가 3% = 협회 정회원사(이노비즈기업이면서 회원사)의 경우 추가 6% 보험료 우대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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